[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인회계사가 세무를 대리하면서 받은 징계로 인한 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 갱신 요건도 도입된다. 일정 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 갱신을 허가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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