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1월 국채발행물량은 연간균등발행원칙이 지켜질 예정이다. 다만 현행 전액낙찰제도의 차등금리 결정방식에서는 초과발행이 발생할수 있다. 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국채 초과발행을 많이 할필요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그는 “물량별 비중은 다음주에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채교환이나 바이백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필요할 경우 해나갈 생각”이라며 “1월 발행계획은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남현 기자 nh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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