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 넣었더니 새 차가 폭삭? 알고보니 가짜 석유'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급증...당국의 허술한 단속·처벌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박 모씨는 최근 기름을 잘 못 넣었다가 새로 구입한 승용차를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고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새 차를 구입한 후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이상하다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평소 들르던 집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다음날 시동을 거니 엔진에서 심한 소음이 나는 것이다. 정비소에서 차를 입고시키니 유사 휘발유를 썼기 때문에 엔진이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집 근처 주유소에서 믿고 넣었던 기름이 결국 유사휘발유였던 것이다. 최근 고유가 및 경기 침체를 틈타 인천 지역에서 주유소와 기름 판매점에서 유사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5건에 불과하던 주유소 유사 석유 판매 행위 적발 건수가 올해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3배나 늘어난 15건에 달했다.지역 별로는 서구가 6건, 부평구 4건, 남동구ㆍ계양구 각 2건, 남구 1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주유소들의 유사 석유 판매 행위가 늘어난 것은 고유가 및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당국의 허술한 단속ㆍ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유소들의 판매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ㆍ음성화되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기초단체들은 겨우 공무원 1명이 단속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관련 법상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이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부분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주유소들이 계속 유사 석유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지자체가 경찰ㆍ소방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단속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상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해 1차례만 적발되어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유사 석유 판매업자들의 상당수가 고가도로 밑에 불법으로 유조차를 주차시켜 놓고 기름을 파는 경우가 많아 자칫 최근 발생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밑 유조차 화재 사건이 재현될 우려가 높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 지역 군ㆍ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각 주유소 업주들을 상대로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부과없이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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