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KBO 총재, 출국금지 조치…공금횡령 혐의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 유영구 총재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명지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출금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유 총재는 2006년 명지학원 계열사인 명지건설의 채무 1500억 원에 대해 개인지급보증을 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이와 관련해 그가 명지건설 매각 대금과 명지학원 소유 빌딩을 담보로 각각 760억 원과 400억 원을 마련, 빚을 갚는데 쓴 혐의에 대해 최근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유상증자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자금을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중순 학교법인과 건설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유 총재를 재소환,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유 총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회계 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명분으로 공금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KBO 한 관계자 역시 “총재 취임 전 이미 해결됐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명지학원이 700억 원대 공사를 명지건설에 몰아주며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명지대, 관동대 등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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