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예수금은 제외, 원화부채 부과여부는 신중히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비예금 외환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 소위 은행세가 신설돼 부과된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모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9일 과천청사에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 뒤 내놓은 정부 입장을 담은 문답자료를 정리했다.-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자본통제(capital control)조치 아닌가 ?▲이번 대책은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 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은행부과금을 도입 또는 시행예정인 선진국들은 해외차입 등 자본유입을 포괄한 비예금부채 전체에 대해 은행부과금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대외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정부는 대외적으로도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임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북의 연평도 포격 등 시장의 불안요소가 잔존하는 데 왜 지금인가? ▲ 북한리스크, 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여건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으나, 최근 금융, 경제지표를 볼 때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의 재정여건과 펀더멘털이 건전함을 고려할 때 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흡수능력은 충분하다. 반면, 대외적 충격에 따라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조치가 시급하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는? ▲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검토해 나갈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추가규제는 없다.-선물환포지션 등과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최근 조치들은 모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체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고자 위험경로별로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규제가 아니다. 우선 선물환포지션 한도 설정은 조선사,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환헷지에 따른 외화수요를 억제하여 은행의 단기차입을 축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채권투자 과세환원은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킬 것이다. 또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은 은행부문 차입을 억제하면서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원화부채에도 부담금 부과하나?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외화부채에 대해 우선 부과한 것이다.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항목은? ▲ 금융기관의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고 예금보장제도가 있어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작은 점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은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로는 미지급미결제현물환(외화매도현물환거래에서 매도 계약 후 실제 현물환을 인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2일 이내) 부채로 인식되는 계정), 외화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미실현 평가 손실), 정책자금 지원 계정(정부, 한국은행 등을 통한 정책지원 목적의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규제, 이중과세 문제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외은지점의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자금 조달상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 한다. 다만, 실제 세부적인 제도 규정시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다. 현재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우리가 도입하려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세금(tax)이 아닌 부담금(fee)으로서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양국 정부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있다.한편,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한국에 주소를 둔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은 모두 부과대상이다.-차등요율을 나누는 만기 기준은 뭔가? ▲정부는 외화부채의 만기를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해 만기별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관련 법령규정(단기외화자금의 정의가 1년 이내)과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만기를 단기로 구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단기 요율격차로 인한 문턱효과와 이로 인한 규제우회(고율의 부담금 회피 목적으로 만기를 366일로 책정) 가능성을 감안해 "1년 초과~3년 이내"의 만기를 중기로 구분하여 중간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3년을 초과"한 만기의 외화부채는 장기로 구분하여 낮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만기구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부과요율 및 부과 규모는?▲구체적인 요율은 해외의 은행부과금 사례, 금융기관 부담 정도,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할 것이다. 해외 은행부과금은 현재 영국( 5∼7.5bp), 독일(2∼4bp), 프랑스(25bp) 등이 각각 부과중이며 예금보험요율은 부보대상 예금의 8∼35bp(은행은 8bp)등이다. 다만,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 외채의 장기화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만약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 요율로 부과하면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규모는 약 2억4000만달러 수준이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환안정기금에 적립되면 환율 개입에 활용되나? ▲이 자금은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결코 외환시장 개입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유동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으로 운용되며 위기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 수출기업의 장기 선물환 매입 등 중소기업을 위해 쓸 계획이다. 특히, 적립된 부담금의 운용은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받기 때문에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은행에 부담이 가중되면 수출기업, 소비자에게 금리인상 등의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닌가▲부담금 부과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다.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부담금 도입을 통해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해 시스템 리스크 유발을 억제하고 위기시 대응체제를 구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업과 금융소비자 및 국민 경제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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