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전복..1명 사망·1명 실종(종합2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해경이 충돌해 중국 어선의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이를 단속하던 해경 경비함정(3톤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 10명이 추락, 구조된 선원 8명 중 1명이 사망했다. 또 선원 2명은 실종됐지만 이 중 1명은 중국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 해경 소속 경찰관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날 군산 해경에 따르면 당시 해경 경비함은 우리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50척을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시도했다.그러나 중국선원들이 승선을 시도하던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저항했고,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던 군산해경 소속 경찰관 4명이 둔기에 맞아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됐으며, 이 과정에서 선원 10명이 추락했다. 해경은 이 중 8명을 구조해 헬기로 실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명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숨졌다. 해경은 경비함 6척과 헬기 등을 이용해 실종된 선원 수색에 나섰고, 실종된 선원 중 1명은 전복된 어선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중국어선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해경은 실종된 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중국 영사관을 통해 사건 경위 등을 통보했다.이와 관련 한국 외교 당국자은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중국 선원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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