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현경병 의원 항소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골프장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재판부는 "현 의원이 골프장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되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1년여에 걸쳐 정기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 큰 돈이 필요할 때엔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에게 "18대 총선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등 정치활동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서 돈을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이나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와 관련해 채무 신고 하지 않은 점만으로 차용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씨와 사전 공모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