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장에 민간전문가 위촉 전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새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마련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북구의 지원 및 육성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재정 지원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지정과 발전계획 등을 심의할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특히 주목되는 규정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관 주도의 관행적 사회적기업 육성이 아닌 민간중심의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장에는 외부전문가가 위촉될 전망이다.조례는 또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능한 기업가 발굴을 위해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사회적기업을 입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경영 시설 교육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정하고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불안정한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되면 구민들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성북구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적기업 50개를 발굴, 육성해 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920-324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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