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하이닉스 손배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상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호인은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배소송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하이닉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 회장 등 6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 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가정주부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면서 "당사자인 고 정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7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며, 따라서 이 점이 재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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