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다.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의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재정 지원 등이다.따라서 시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시민 의견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659-5715)로 문의하면 된다. 정태석 기자 jt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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