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내년부터 ‘효도수당’ 준다

80세, 3세대 이상, 3년 이상 실제 거주자 대상 월 3만원씩 지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효도수당을 주는데 맞춰 충남에선 아산시가 내년부터 3가구 이상 부양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주기로 했다.8일 아산시에 따르면 3가구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효도수당을 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가구 이상이 아산시내에 같은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세대에 해당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때도 1인으로 보고 1가구 당 매월 3만원씩 준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본인계좌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갖춰 내면 된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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