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주간사, 현대그룹과 MOU는 적법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현대건설 M&A 관련 대표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는 3일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측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메릴린치는 산업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다른 매각주간사와 공동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해각서 복대리권 행사 문제와 관련,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 위임했다. 양해각서 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해 그 인감을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매각 주간사 관계자는 "양해각서에 단순히 서명만을 수임한 A변호사는 단지 표시기관으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MOU 체결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본건 거래담당 실무자가 직접 인장을 날인해 적법하게 업무처리했다며 민법상 복대리권 적용의 논의 대상도 아니고 법률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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