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특성조사, 열람, 이의신청 등 가격결정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이달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역내 단독,다가구주택 2만3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이번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용도,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절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검증,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와 조정공시 절차를 걸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주택) 과표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 중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적정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0~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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