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합성수지장판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합성수지인 폴리염화비닐(PVC)장판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사용을 오는 2012년부터 금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표원은 최근 PVC장판 생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시행계획을 밝히고 유해가소제가 없는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품의 경우 표면코팅을 강화해 가소제 방출을 예방하도록 했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로 현재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PVC장판에 대한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은 국내외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기표원이 지난달 PVC 장판류 4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 장판제품(16.4∼20.8%)과 34개 전기장판(0.5∼16.8%)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그러나 PVC장판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이 돼 있어 평상시에는 가소제의 방출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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