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체적 부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직원을 부정적하게 채용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지회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서울지회가 공개경쟁시험 탈락자 8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이중 4명을 정규직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등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지회에서는 필기시험만 합격한 지원자를 자격증 가점을 부여해 채용했다.또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경기 및 인천지회 직원의 부정·비리 사실을 확인, 의결한 직원의 징계사항을 지회에서 따르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중앙회 및 11개 지회에서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무려 2147만6300원(136건)에 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감사업무비를 집행한 금액이 1996만8000원(124건)이며, 화환·선물구입 등 기타 업무 목적 외로 쓴 비용이 150만8600원(12건)으로 확인됐다.워크숍 비용도 목적과 달리 집행됐다.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총 3억4891만여원(182회)의 워크숍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중 목적과 달리 스키장, 바다낚시 등으로 2879만8000여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3%)에 비해 사무총장 7.9%, 직원은 9% 인상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정 및 중간점검, 사후평가, 정산관리 등 총제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006년 이후 92건의 배분사업이 중도포기되거나 반납됐고, 배분대상자의 비리 등에 따른 제재수준을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임의로 하향 조정했다. 특정사업에만 조건부 제재조치 한 후 다른 사업은 배분했으며, 배분대상 제외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천지회 등 5개 지회 11개 단체에 배분금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공동모금회 회장 및 사무총장, 이사회 전원이 사퇴했으며, 복지부는 직원 채용 및 업무용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직원 48명에 대해 징계를, 기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당 집행된 보조금 7억5453만여원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및 배분방식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모금기관 투명성 강화 및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