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 희림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바이오스마트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자사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바이오스마트를 포함한 7개 회사는 희림 측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스마트는 다른 6개 회사들과 협의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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