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학습지 위약금 10% 이내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부터는 헬스클럽이나 학습지 계약을 철회할 때 총계약금의 10%를 초과해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분쟁이 많은 5개 업종의 위약금을 총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헬스·피트니스업,학습지업, 국내결혼중개업, 통신교육업, 미용업 등으로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은(이하 위약금 기준)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가운데 헬스·피트니스업은 계약 철회시 총계약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학습지를 끊을 경우 추가 제공하기로 돼있는 학습지 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통신교육업과 미용업은 계약일 이후 각각 7일, 20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역시 총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게 된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 이전에는 총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문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 전체 횟수분의 잔여횟수를 총계약금의 20%에 곱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기준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물기로 하고 계약을 맺어도 무효"라며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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