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1일 회삿돈 77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효성건설 전 대표 송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부문 상무 안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이 1심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판단되는 점, 횡령액 일부를 회사에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씨와 안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현장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77억여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송씨 등이 횡령한 돈 일부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37억~46억원은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