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미달로 제재처분받은 자의 사후관리 강화 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심사등록 기준 미달업체는 경우에 따라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 등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관리를 강화해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은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뀐다. 재무상태 조작을 막기 위해서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 재무제표결산일과 일치시킨 것이다.또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부실진단이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기준 미달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해 해당 업체에 대해 상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는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해 기술인력 심사가 용이하게 했다. 고용보험 관련서류는 기술자의 이중등록이 불가능하다.국토부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이라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민서 기자 summ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