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 그릇된 정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참여연대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만 우선 통과된데 대해 "한나라당의 체면치레에 기반을 둔 그릇된 정치"라며 유감을 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끝까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동시처리를 거부해 유통법만 통과됐다"며 "이날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어떤 이유, 명분도 없었다"고 평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지역에서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규제할 수 있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500m 밖에 출점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까지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측 주장이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방식으로 SSM 점포를 열어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어왔다. 상생법 개정안은 이같은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에 포함시키는 걸 주 내용으로 한다.단체는 아울러 "한-EU FTA 과정에서 유럽은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자국 중소상인을 위한 어떤 내용도 담지 않았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더 이상 고위 통상관료 자격이 없다"고 했다.참여연대는 "그나마 여야 주요 정당이 오는 25일 상생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약속을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선 "관련 입법 취지와 국민여론,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무분별한 SSM 출점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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