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내년 예산 확보 어려워 과태료 징수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밀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폐차나 차량매매시 한꺼번에 납부하겠다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체납징수반을 편성, 특단의 대책에 돌입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231억원. 하지만 건당 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뿐더러 소유권 이전,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의 만연으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의 효과가 미흡했다. 또 주차단속에 대한 피해의식도 체납증가에 한몫을 했다.따라서 구는 1차적으로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가 안된 8만9000건, 43억20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이달 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36억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아울러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기한 이후 1개월 경과시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물게 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내용을 홍보, 징수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200만원 이상 체납자 377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은 물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태료 납부시까지 법원의 감치명령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이처럼 서울 강서구가 과태로 징수에 열을 올리기로 한 것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세수가 크게 미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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