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브이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스브이에이치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한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에스브이에이치측은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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