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도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연구실 등에서 A씨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 등이 입었을 고통의 정도, A씨 등과 B씨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K대학교 학장 겸 교수를 맡아 온 B씨는 2006년 12월 학교 연구실에서 A씨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쳐 넘어뜨린 다음 성폭행하는 등 A씨를 포함한 여제자 3명을 1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 B씨는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3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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