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감사서 50건 위반사항 적발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ㆍ훈계처분 52명, 1,880백만 원 추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김포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6월21부터 7일간 감사요원 18명과 민간 명예감사관 3명 등 총 21명을 투입, 김포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진행했다.감사 결과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총 50건이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1건은 시정 가능한 경미 사안으로 간주해 훈계 및 불문처리됐다.그러나 공장설립 승인 부적정,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부당처리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9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토록 했다.이와 함께 지방세 과세누락, 과다설계 등 11건 18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한편 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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