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 이동윤 대표이사 사기혐의 무죄 확정판결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세하는 이동윤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대법원은 "피고인 세하 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이동윤 대표이사의 무죄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세하와 검찰은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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