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먹기 싸움판으로 전락한 새만금

야미도~4호 방조제(군산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총 2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 401㎢를 새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이 일부 지자체들의 땅따먹기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비응도항~신지도 사이 14㎞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넘기는 행정구역 심의·의결안을 발표했다.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북단인 군산시 비응도항에서 야미도를 거쳐 신시도를 연결하는 구간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정해진다.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방조제 건설로 인해 바다가 육지로 되면서 해안선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김제시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김제시 새만금행정구역 현안사업 TF팀 관계자는 “바다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인 해양경계선을 새만금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되면 김제시는 바다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내륙도시로 전락한다”고 밝혔다.실제 지난 3월 공고된 ‘새만금지역행정구역결정신청안’을 살펴보면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새만금사업의 관할면적은 ▲군산시 71.1% ▲김제시 15.7% ▲부안군 13.2%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37㎞에 달하던 해안선을 잃게 돼 해양과 연관된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해양경계선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만경강과 동진강에 따라 3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도록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제시의 요구안에 따르면 관할면적은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크게 조정된다.이에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현재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재설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제시는 이번 결정이 전체 매립지의 행정구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부안군은 김제시보다는 덜 급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부안군은 65㎞의 해안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만금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지역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며 “현재 1호 방조제 입구인 6구역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부안군도 과거 일본이 정해놓은 해양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한편 28일 김제시가 대법원에 이번 결정의 취소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진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실제 새만금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오는 12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 195ha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8개 업체의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이지만 분양절차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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