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35세 임산부 지원 '모자보건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8일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비용, 서비스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상의 임산부의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결혼과 임신·출산을 늦추는 사회 분위기와 경제 위기 등으로 고령 임산부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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