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공공부문이 조합원 자격 참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이 직접 조합원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제도화된다.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제도화 추진이 공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대표 신영수 의원)’이 개최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부문 시장 논리에 의존됐던 해당 사업의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 도시정비사업지구 토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공공조합원’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공의 기능이 강화된다.또한 사업성 악화의 주 원인이었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아울러 사업지구 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어 재산권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사업지구는 주민 선택에 의해 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주거환경정비사업에도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현재 세대수 기준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신영수 대표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만 접근해 정작 사업지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개발 후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했다”며 “이제 도시정비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주 교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허원제 의원(한나라당)과 김희철 의원(민주당)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의 역할 강화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로 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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