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외국서 편법 줄기세포 치료, 대책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외국서 시술한 후 사망한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업체 R사가 환자들을 중국와 일본 등지로 소개해 현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R사는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아 시술이 불가능한 줄기세포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을 소개해 현지에서 시술을 받게 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줄기세포치료를 '허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쿄토에 위치한 R사의 협력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임 모 씨가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을 받았다. 중국에서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도 국내로 들어온 2개월 후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주 의원은 공개했다. 주 의원은 "해당 제약업체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시술받았다는 의미이며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R사에 따르면 이 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사람은 8000명에 달한다.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 R사 대표이사 A씨는 "전체 시술 수치에 비하면 매우 드물게 발생한 사례이며, 이는 해당 시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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