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선양어린이집 옥상 녹화 작업 후 모습.
단, 개인주택이나 옥상 개방이 불가능한 건물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사업비 지원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까지이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옥상녹화 유형 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준다.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건물이라면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파급효과가 큰 다중 이용 건물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학교나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한편 광진구는 올해 선양유치원과 선린어린이집에 옥상공원화사업을 완료했다. 선양유치원에는 산수유, 꽃사과 등 564주와 금계국, 노루오줌 등 1600주 초화류를, 선린어린이집에는 청단풍, 사철나무 등 1860주와 라벤터 등 7종 69본 허브종류를 심어 자연학습장과 휴게 공간으로 옥상을 탈바꿈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휴식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구민의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구민들의 체감 녹지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공원녹지과(☎450-7783)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