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국내에서 처음으로 애플 아이폰의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대한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고질적인 아이폰관련 AS에대한 소비자들의 유사소송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이모(13) 양은 최근 `AS에 필요한 비용 29만 400원을 지급하라'며 아이폰 제조사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양은 소장에서 "구매한지 8개월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뒤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습기나 침수피해를 막으려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아이폰을 판 것은 불완전한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폰이 다른 휴대전화에 비해 습기에 취약하다면 사전에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침수라벨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보증서나 서비스 유의사항 어디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미성년자로 소장은 아버지가 대신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며 한국소비자원에도 올상반기에만 AS상담이 수백건에 달하는 등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또 미국 메릴랜드 주 고객 2명은 아이폰4의 수신불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조성훈 기자 sear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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