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9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Shri Vayalar Ravi 인도 해외동포부장관간 사회보장협정을 서명한다고 13일 밝혔다.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단기간(통상 5년 내)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인도 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가입기간 산정 시 우리나라와 인도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인도 양국 기업의 상대국 투자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양국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덴마크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24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노르웨이 및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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