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낚시광고' 옥션 과태료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낚시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옥션에 내린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09년 4월 옥션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션은 배너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광고대행사에 배너광고 제작을 의뢰하는 광고주인 옥션은 이 점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옥션이 광고를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광고를 한 점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옥션이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자진해 광고를 중단한 점, 이후 광고대행사에 배너광고 제작을 모두 맡기던 방식을 바꿔 옥션 측의 확인을 받고 광고 집행을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옥션은 2008년 7월 포털사이트에 '나이키 7900원'이라는 허위 배너광고를 띄웠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부명령, 공표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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