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의 개정 문제는 지난 6월말이 처리 시한이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너무 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G20정상회의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시법 개정안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처리가 불발될 경우 치안공백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력 차출로 지방의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전세계 과격한 시민단체의 격렬한 시위가 예상된다. 외면할 수 없는 국내 민생치안을 대비하기 위해 집시법이 꼭 필요하다"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집시법은 치안확보와 경호상 꼭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와 법사위의 처리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다 처리가 돼야 한다"고 구체적 처리 시기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한나라당은 시간에 대해 양보할 자세가 돼 있다. 민주당은 중대사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며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나라당의 태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됐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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