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57억 손배배상 청구 피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연제약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이연제약 자기자본의 8.13% 규모다. 이연제약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타 제약사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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