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 행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이용섭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라응찬 회장은 50억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고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6000만원 중 라응찬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3억7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 의원은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도 횡령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 탈루와 이백순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면서 "라 회장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모명예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처리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탈루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필수"라면서 "국세청이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이라 하여 엄정한 과세를 피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요구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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