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장비가 노후해 부적합률이 높고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 징수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4월5일부터 5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경영관리 및 운영 분야,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교육·연구기능 수행 분야 등 주요 분야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불합리하고 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및 의약품 고가구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병원 경영관리·운영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불합리해 당기비용이 과다 계상돼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수가 인상 주장의 근거로 삼는 등 건강보험재정 건실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국립대병원이 도매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내로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을 납품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을 비싸게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mg'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한 데 비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596원에 구매하는 등 낙찰률 차이가 병원 간 24.3% 포인트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또 의료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인 CT 등 오래된 의료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고 진찰료를 이중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외래환자가 진료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미리 일정액의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실제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그 후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예약금 납부 여부가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에 징수한 진찰료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진찰료를 또 징수, 환자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23억원이 이중으로 징수됐다.교육·연구기능 수행 부문에서는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들로부터 조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리고 병원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사용하면서 기부금 접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2007~2009년 3년 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95억여원)을 받거나 특정 의사 등을 지정해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9억여원)을 접수하고 있어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감사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계 64건의 감사결과를 13개 관련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고 전했다.또 이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공의료감사 TF팀'을 발족해 앞으로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 의약품 개발·유통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특화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황상욱 기자 ooc@ⓒ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