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서산시의 전 직원에게 6억여원을 시에 변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또 서산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 처리 태만 등을 이유로 출납책임자를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5일 감사원은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및 토지보상금 미공탁에 따른 지체가산금 지급'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보조자 A씨에게 횡령 판정을 내리고 피해를 끼친 6억5729만807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4년 11월12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서산시에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보조자로 소득세·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의 보관금,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등의 예치금, 입찰·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횡령하는 등 모두 21회에 걸쳐 6억9729만8075원을 횡령, 자신의 채무 변제, 주식 및 부동산 매입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3000만원을 서산시에 반환하는 등 4000만원이 회수됐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상하라는 판정이다.감사원은 또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B씨에 대해 A씨의 허위 문서에 대해 확인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결재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 계 3억959만8330원을 정당한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신이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했다며 서산시장에게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특히 감사원은 서산시장에게는 세입세출외현금지출결의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라며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한편 감사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원과 동장 등의 '토지보상금 지연지급에 따른 가산금 지급업무 처리' 소송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법령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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