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해외취업연수와 해외인턴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 없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중복사업이 발생하거나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5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해외취업연수, 해외인턴을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2009~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7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권익위는 해외취업연수 부문에서 해외취업연수기관 선정의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인가여부, 장비와 강사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이 형식적이라며 연수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건 강화 및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수기관 선정 최소기준점수를 설정해 기준 미달시 자동 탈락 조치하도록 했다.또 연수기관 평가가 연수 종료 이후에 실시됨에 따라 중요 평가항목인 연수생 만족도 등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해외취업의 경우 연수기관의 해외 취업 실적에 따라 지원금과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되지만 연수생의 취업기간은 반영되지 않아 편법 취업 등 문제가 발생,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연수생 만족도, 실제 연수현장 및 연수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외취업기간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원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해외인턴 부문에서는 해외인턴 수행 시 일부 국가(일본, 호주 등)의 경우 비자 취득이 어려워 파견 대상자의 출국 포기, 조기귀국, 일시 귀국 후 재출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인턴 수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전 과정이 스폰서로 운영됨에 따라 환불조건이나 비용의 과다 부담(8300~8500달러) 등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비자발급 관련 인턴 참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인턴사업취지 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국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의 편의성 제고 ▲스폰서 계약 관련 분쟁소지 최소화를 위해 계약·환불조건, 스폰서 알선 기업체 정보 ▲ 인턴 참여자 경험 등은 물론 계약서 한국어 번역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고액의 WEST 참가비용에 대한 분할 납부 방식 도입 등을 권고했다.일부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짧은 인턴기간 운영으로 우수인력 양성이 곤란하며 선발기준도 어학점수나 학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공·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취업과의 연계 노력이 미흡하다는 분석과 함께 ▲인턴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실질적인 업무경험 획득 기회 부여, ▲ 인턴 선발기준을 어학점수, 학점 기준 이외에 관련 계열·전공·자격증 소지 여부 등도 포함토록 개선, ▲해외인턴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글로벌 인재양성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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