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룸살롱 소비세 10% 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룸살롱이나 요정 등 유흥주점을 이용할 때 개별소비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처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는 지난 82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나친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아 폐지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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