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암수술 합병증, 암보험금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암 제거 수술 합병증은 암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외국계 보험업체 A사가 암보험 가입고객 박모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험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 때문에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 하지만 암치료 후 이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07년 말기 간암 등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담도문합부 협착증상 등 합병증을 얻어 10차례 담도 확장수술을 받았다.A사는 암 치료 목적이었던 수술에 대해서만 모두 24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박씨는 나머지 수술도 암 치료와 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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