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민청학련사건 때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12명이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은 이씨 등의 재심사건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국가를 전복하려 모의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한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씨 등의 자백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관해선 "대통령긴급조치는 그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됐으므로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면소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고, 2008년 "당시 학원 자율화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등 이유로 재심 심청을 했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정부가 반유신체제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공포하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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