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중', '뮤뱅', 걸 그룹 노출 선정적..' 주의 조치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KBS2 ‘뮤직뱅크’와 MBC ‘쇼!음악중심’ 등 가요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그룹 등 일부 가수들이 지나친 노출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방통심의위는 30일 '뮤직뱅크'와 '쇼!음악중심'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에 의거해 '주의' 조치한다고 밝혔다.방통심의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그룹 등, 일부 가수들이 지나친 노출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 여성 가수가 몸에 밀착되는 의상을 입고, '위로 아래로 머리부터 발까지 만족시켜 줄테니 이리와' 등의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장면, 남성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여성 백댄서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키스하는 등의 장면, 초등학생이 포함된 여성그룹 멤버들이 "네 두 눈과 마음을 훔쳐... 넌 이미 내거 내거 내 머리도 네거 네거"등의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라고 경고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방통심의위는 MBC '무한도전'과 SBS '강심장' KBS2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 등에도 출연자들의 저속한 표현과 반말, 고성 등을 이유로 인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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