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도시가스요금 지침 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이번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는 오는 10월부터 지난 8월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 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신규 할인 대상자는 요금할인을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할인 혜택을 받게되며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는 ㎥당 71원에서 113.5원으로 확대 할인되고, 차상위계층 신규대상자는 ㎥당 42.5원이 할인 혜택을 받게된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은 일반주택 및 개별난방 공동주택은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증명서 사본을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증명서 사본, 입주자의 분양면적과 공동주택의 총분양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회사 예스콘(☎1544-3131) 각 지역 고객센터 상담원을 연결해, 교환번호 면목지역은:9006, 신내는:9013, 중화는:9009, 상봉은:9019 및 지역경제과(담당 윤영조 ☎2094-1293)로 문의 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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