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를 마약으로 투약시킨 병원장들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투약한 혐의로 우모씨(41) 등 병원장 2명을 구속기소하고, 최모씨(40)등 성형외과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포폴'이 마약의 하나로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1병에 10~40만원씩을 받고 진료차트도 작성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주사해 수 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투약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수 차례 사용된 1회용 주사기로 약을 맞아 C형 간염에 걸렸고, 다른 일부는 1년에 2억~3억이나 프로포폴 투약에 돈을 쓴 탓에 유흥업소를 다니며 비용을 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아울러 한 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여러 번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간호사들에게까지 프로포폴을 맞도록 강요 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식품의약안정청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프로포폴을 세계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해 오남용을 막을 방침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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