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사법부 통한 정치적 탄압..즉각 상고할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2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소수정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곧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무죄이고 이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유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 더 소수자와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국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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