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석우)는 1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전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262만여 달러를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조 전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전무는 2008년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262만 달러에 사들인 뒤 이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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