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핵물질 국제간 불법 이동 막아

윤영선 관세청장, 15일 오후 워싱턴서 미국 에너지부와 양해각서 주고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핵물질의 국제간 불법이동 막기에 나선다. 관세청은 15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수출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이동차단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메가포트 구상(Megaports Initative)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양해각서는 윤영선 관세청장과 美 에너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청의 Tom D'Agostino 청장이 서명했다.메가포트 구상(MI)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핵물질과 기타 방사능물질을 탐지, 나라간 불법물품거래를 막는 게 목적이다.미국 에너지부는 20개국, 30개 항구에서 메가포트 구상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우리나라를 합쳐 16개 항구에서 새로 추진 중이다.이번 양해각서는 관세청과 미국 에너지부간의 불법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의 국제간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미국 쪽과 메가포트 구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음에 따라 운영항만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 시행할 계획이다.이로써 국내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물질의 불법거래가 차단돼 국제무역안전은 물론 국제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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