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대우건설 11월까지 인수…지분 40%로 축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업은행이 연내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단 인수 지분은 기존 50%+1에서 40% 내외로 축소키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주 금융위원회에 대우건설 지분 인수와 관련, 출자한도에 대한 예외승인을 신청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이 금융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인정 없이는 이를 초과해 대우건설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인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이달 중 금융위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산업은행은 인수금융 자금 유입을 확정하고 사모투자펀드(PEF) 변경 등록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0월 중 인수하기는 쉽지 않고, 적어도 11월은 되어야 인수를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11월 중 인수를 확정지어야 실제 집행이 내년으로 넘어가도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기다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인수 진행 과정에서 지분 50%+1 이상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을 바꿔 40% 내외의 지분만 인수키로 했다.현 주가가 산업은행의 매입 예정가인 주당 1만8000원 대비 40% 이상 하락한 1만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어 부담이 커졌기 때문. 지분 인수 규모가 50%에서 40%로 감소함에 따라 지분 인수금액도 기존 2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PEF를 통해 2~3조원을 조달하고,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으로 1조원을 마련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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