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SSM관련 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5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이른바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MB정부 '반서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SSM관련법 2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하나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SSM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해를 하면서도 통상본부장은 한-EU FTA 때문에 반대를 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이에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의무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면 골목상권 보호법인 SSM법을 일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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